제1조 (목적)
- 본 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<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>(이하 '학술상'이라 한다)을 제정한다.
- 본 학회 '학술상'은 우수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에게 시상함으로써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.
제4조(심사위원회 구성)
- 1.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3.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.
제6조 (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2.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 부칙 >
1. 이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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